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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안

[개인정보보호 포털] (신)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1강)

gogoriver 2020. 12. 29. 21:04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학습 목표

  •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및 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내용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및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 기업 입장의 손실
수백만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벌금
이미지, 신뢰도, 이용자 감소

따라서 개인정보의 명확한 개념 이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제 전반의 이해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 등 정당한 권익 보호


법률 상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의
구성요소

 

1. 살아있는 개인
- 사망한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 cf) 사망자의 정보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 법인 또는 단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 cf) 임원 및 업무 담당자 이름, 자택 주소, 개인 연락처 등

2. 특정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 정보
- 개인정보 해당성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 cf)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사용자를 누군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이다.
-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은 1인에 한정되지 않음
- 해당 정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1인 이상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들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
- cf) 의사가 아동을 검사할 때 부모의 행동도 같이 파악한 경우 아동과 부모 둘 다 정보 주체이다.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아니다.
- ex) 수도권 변호사 평균 연봉, B회사 직원 평균 휴가일, A종합병원 소속 의사 평균 진료 시간

3. 정보의 임의성 


-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 정보의 내용 및 형태 등은 제한이 없다
- ex) 디지털 형태, 수기 형태, 자동처리, 수동 처리 등
- 정보 주체와 관련되어 있다면 키 나이 등의 객관적 사실과 3자의 의견인 주관적 평가 역시 개인정보
-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정보라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4. 식별 가능성

* 식별 :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
- ex)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영상정보 등
- ex) 성명, 주소, 쿠키정보 등 
=> 성명만 있는 경우 동명이인이 존재한다면 특정인을 구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
* 법에서의 식별 가능성 <= 입수 가능성/ 결합 가능성

ex) 태아초음파 동영상도 개인정보
<= 왜냐하면 태아 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신체도 함께 촬영하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필요성 및 원칙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임의로 수집, 이용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ICT 환경에 노출
=> ICT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증대


*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반영한 국제기준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의 일반 원칙으로 인정받고 있음

기능)
개인정보 처리자 : 행동의 지침 제시
정책 담당자 : 정책 수립 및 법집행의 기준 제시
사법부 : 법 해석의 이론적 기초 제시 / 입법의 공백 대비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단일법주의 를 채택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법
2020년 8월 5일 전면 시행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summary_0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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