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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안

[개인정보보호 포털] (신)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2강)

gogoriver 2020. 12. 29. 23:24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학습 목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제공 업무위탁 영업양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제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개인정보의 제공 업무위탁 영업양도

  • 개인정보의 파기 및 분리 보관

개인정보 
수집 개념
개인정보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

-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개인정보가 생성된 경우도 적지 않다
- ex) 고객성향, 위치정보, 물품주문내역, 통신내역, 근무평가기록 등

* 적법한 수집 요건

필요한 최소한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선택적/ 필수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시 필수 고지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수집 제한
*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1>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cf)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 가능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부주체의 동의대상이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 정보주체의 동의대상 X


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수집 가능

4> 홍보 및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보주체에게 판매권유 또는 홍보에 이용된다는 사실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알린 후 별도의 동의 받음

개인정보
제공 위탁
영업양도
* 용어 정리



* 유형별 적법한 처리 및 제한

1> 제 3자 제공
법률(법령) 등에 근거가 없다면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열람 복사 권한을 주는 것도 3자 제공에 해당됨.

(1) 고지사항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국외 제3자 제공시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필수 고지사항 역시 동일하다.

(2)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 목적 외 이용 제공 허용 사유
--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류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유지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5~ 9의 경우는 공공기관만 해당

2> 처리위탁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에 의해 위탁
위탁자는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으로 공개

-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

3> 영업양도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및 제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 운영 할 수 있음
** 공개된 장소 : 공원,도로,지하철,상가내부, 주차장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 CCTV, 네트워크 카메라

- 다만 공개된 장소라도 화장실 등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사용 X
- 녹음 기능 X
- 설치 목적과 다른 기능으로 사용 X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영상정보는 관리자 외에는 접근 금지
- 장금장치를 마련하여 보관
-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개인정보
파기 및 분리
보관
1> 개인정보 파기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 파기방법
-- 전자적 방법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 활용
-- 인쇄물 : 파쇄 또는 소각


2> 분리보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하되, 해당개인정보(또는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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